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피상속인 증권계좌 재산의 종류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11
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
[회신] 피상속인의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- 본인은 피상속인 A(상속개시 2015.6.24. 13시 亡)의 상속인으로 상 속재산 중 **투자증권㈜에서 관리한 상장주식이 있는데,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일 12시 40~50분 경 증권사 직원을 통해 피상속인 보 유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각하였음 - 당일 거래체결이 되었지만 주식거래 특성상 해당 주식은 3일 후에 계좌에서 빠 져나갔으며 거래대금 또한 3일 후에 입금되었음 2. 질의내용 - 위의 경우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【상속재산의 범위】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(일신)에 전속(전속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 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재재산46014-392, 1997.11.18.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